[여행정보] 체포·구금 또는입국거부 당했을 때

김태림
2022-10-18
조회수 57

현지 재외공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, 경찰서, 출입국관리사무소 등
현지 사법당국 직원에게 해당 공관에 연락해 주도록 요청하세요!

조사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함부로 동의하거나 서명하지 말고
영사콜센터 3자 통역서비스를 활용하세요!


출처 : 외교부 해외안전여행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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